금융위, 은행 마다 다른 성년후견인 권한 범위·확인서류..공통 매뉴얼 마련
정인수
| 2023-06-05 09:19:1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 보호하는 제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후견인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위 측은 “향후 은행은 물론 후견업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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