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학번역원 번역출판사업 부실 운영"..14건 중 13건 미발간
이한별
| 2023-07-03 14:23:45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하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을 포착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총 200편이 넘는 지원작을 선정하는 사업임에도 심사위원은 2-3명에 불과했다.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은 2명,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3명으로 소수의 심사위원단이 운영됨에 따라 심사 공정성 확보가 부족했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돼 심사위원 1인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선정작의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동일 작품에 대한 동일 심사위원의 작품성 점수가 심사 회차별로 다르게 나타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도 미흡했다.
심사위원 임기도 원칙없이 운영됐다. 심사위원 임기를 사업 시행 요강에 규정하지 않고 번역원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 왔다. 지침에 따른 임기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심사위원 A씨의 경우 임기 1년을 초과해 동일 사업심사에 1년 4개월 동안 참여했다. 또한 해외출판사 지원사업과 국내출판사 지원사업을 오가며 3년 가까이 맡았다. 심사위원 B씨도 1년이 넘게 심사에 참여해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가 미흡했다.
여기에 심사위원 선정과정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 자격을 '문학평론가 및 출판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 요건이 모호했다.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는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해외출판사 지원 사업은 한 번에 심사하는 대상 도서가 50~60권에 달하지만 본회의 당일에 도서를 제공해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심사기준 중 '작품성' 항목 비중이 100점 중 40점으로 가장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후관리도 미진한 문제로 드러났다. 해외출판사는 번역원에 판매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5개년(2017~2021) 조사 대상 753권 중 140건(약 19%)의 판매 실적이 집계돼지 않았다.
문체부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해외에 우리나라 도서를 알리는 핵심사업인 만큼 이번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외에도 불공정 관행을 엄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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