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하청을"..불법하도급 93건 적발·173개 업체 제재
정명웅
| 2023-07-06 10:03:1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하청인 A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됐다.
#원청인 C사는 건설업 미등록된 자재 납품업체 D사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C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D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간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건설현장 139개 중 57개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 37%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의 적발률이 57%로 높았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이 51%로 토목공사 현장 22% 보다 적발률이 높았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와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은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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