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 대상'만 지정 가능
정인수
| 2023-07-21 10:37:0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나대지·건축물이 포함된 토지를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국군·주한미군 기지는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은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 9%, 50% 이상은 10%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세분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