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물놀이 허용 구역에서만..사전 밀물시간도 확인
이윤재
| 2023-07-27 12:23:1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는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고 구명조끼도 반드시 착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27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과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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