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다시 사용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윤재

| 2023-08-03 13:27:12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소각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제한해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도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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