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수사' 금지

정미라

| 2023-08-09 11:10:45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기준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 안내 브리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천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된다.

즉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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