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재발 없도록"..홍수특보 지점 223개 확대
이윤지
| 2023-09-12 10:47:2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부터 도입한다.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내년 3월 중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이 부족해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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