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자격 얻기위해 주소 허위이전·혼인신고 없이 홀로 양육"…부정 청약 218건 적발
정명웅
| 2023-10-31 09:57:1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ㄱ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부산에 사는 ㄴ씨는 2022년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뿐 실제는 아내 ㄷ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1월~6월에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해 2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 1건이 적발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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