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최대 1만원 환급

이윤지

| 2023-11-20 09:36:22

행정안전부

[시시투데이 정미라 기자]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회당 2천원이 캐시백으로"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착한가격업소 6860개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은 6213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앱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로 1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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