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13년 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이한별
| 2023-11-22 11:03:30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ㄱ씨는 ㄴ씨와 1969년 혼인했다. ㄴ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 결국 이혼했다.
ㄱ씨는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년경 ㄴ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ㄴ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ㄱ씨는 2009년부터 ㄴ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ㄴ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인 ㄴ씨가 사망한 후 ㄱ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ㄴ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한 점, ㄱ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ㄴ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ㄴ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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