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우범국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처방이력 확인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김균희

| 2023-11-23 09:54:05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내년 대응 예산 2.5배 확대 602억원 편성 먀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검사가 시행된다. 환자의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도 차단한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3초 만에 전신을 스캠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공항만에 설치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는 개선한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한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취제나 수면제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내년 6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로 2달에 1번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된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한 만큼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