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 증원
홍선화
| 2023-12-07 13:45:22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해 처리하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 충족 시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6만2052건을 고려해 약 2700여 명이 배치된다.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씩이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정부는 현재 1022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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