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사고 주의..보온양생 중 발생
이윤지
| 2023-12-20 14:45:1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12~2월 겨울철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고용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들어갈 경우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한 후 환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정공기는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이외에도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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