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공동 감리 부실 책임 잘못한 업체만 벌점 부과해야”

김균희

| 2024-02-27 10:38:03

3개 업체 감리 수행 중 안전 부실 발견..출자비율 따라 벌점부과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감리를 수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책임이 있는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주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감리업체인 ㄱ, ㄴ, ㄷ사는 각각 60%, 30%, 10%의 출자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관급공사의 감리를 도급받고 공동 이행하다가 발주청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발주청은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벌점 3점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각각 ㄱ, ㄴ, ㄷ사에 부과했다. 그러나ㄴ사는 안전분야 업무는 ㄷ사가, 감리업무 총괄은 ㄱ사가 담당해 부실 원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0.9점의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배치계획서, 업무분장표를 확인한 결과 안전분야 업무는 ㄷ사가, 감리 총괄업무는 ㄱ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ㄱ사 소속 감리총괄과 ㄷ사 소속 안전업무 담당자의 서명만 돼 있어 ㄴ사가 부실 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실벌점 제도가 도입됐다. 법 취지에 비춰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책임이 없는 업체가 억울한 제재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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