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자금운영 차질 비용만 부과
정인수
| 2024-03-05 10:29:1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할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해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벌어들인 금액은 약 3000억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상품별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2%, 고정금리 1.4%다. 신용대출은 은행에 따라 고정금리 0.7~0.8%, 변동금리는 0.6%~0.7%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상품특성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한 경우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