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치료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

홍선화

| 2024-03-11 11:35:27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 광고 31.7%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튜브,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올라온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법성이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진행된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면제 135개(26.7%), 거짓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인은 2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거짓·과장 광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