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천만원 벌금
정미라
| 2024-03-14 11:01:15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부정청구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신고자는 물론 친족 또는 동거인도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지출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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