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800만원 절감
이지연
| 2024-03-19 14:24:06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ㄱ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6억원의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2주택자가 되면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600만원만 내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처음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해당 기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증여는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아울러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된 아파트도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과 8월에 각각 3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의 세율 1%, 3주택자의 세율 8%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로 1%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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