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불법스팸 대량 전송 막는다 ..인증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박미라

| 2024-03-28 09:39:50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6월부터는 사전에 문자메시지 전송자격을 인증 받은 사업자만 대량문자를 보낼 수 있어 불법스팸 문자 발송에 제동이 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8일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Web) 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KT, LGU+, SKB,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등 이통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문자중계사업자는 9개사, 문자재판매사는 1175개다.

지난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83.1%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대표자·사무실 확보 등 신청정보 일치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 9개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고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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