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폐업 이력 재창업자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공유 안 한다"..신속 신용회복 가능
정인수
| 2024-03-28 10:56:31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재기 의지가 높은 재창업자의 파산·회생과 같은 과거 불이익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이에 신속한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게 금리우대와 같은 지원을 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 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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