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타면 교통비 환급..1일 'K-패스' 시행

정인수

| 2024-04-30 11:57:36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K-패스 홍보 포스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일부터 케이(k)-패스로 대중교통비를 이용하면 20~53%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월 60회 한도에서 적립된다. ​일반 이용자(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 환급받을 수 있다.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의 경우 일반인 1만4천원, 청년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된다.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등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더(The)경기패스', '인천 아이(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두 패스는 60회를 초과하는 이용건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 범위를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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