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좌번호 잘못 누리고 0 한번 더"..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

정인수

| 2024-05-09 10:09:00

계좌정보 목록화·금액 버튼화·이체 직전 재확인창 착오 유형 및 사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9가 아닌 6을 눌러 착오송금.

#'최근이제목록'에서 김예금에게 이체하려했으나 박예금을 잘못 선택해 착오송금.

#5만원을 이체하는 중에 0을 한번 더 눌러 50만원을 이체해 45만원을 착오송금.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자금이체가 가능한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접수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돈을 보낼 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로 많았다.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은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주로 발생했다.

앞서 금융위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를 마련해 10개 금융사에 모바일 앱을 보완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주 쓰는 계좌정보를 목록화하고 금액을 잘못 누르지 않도록 자주 사용하는 금액을 원터치 버튼으로 제공한다. 이어 입력한 계좌정보에 대한 송금확인창을 띄우고 이체 직전에 계좌번호·예금주·금액 일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재확인창을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196개 사에는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앱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소비자도 동 기능들을 활용해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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