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화장품·장난감 등 80개 제품 해외직구 금지
김균희
| 2024-05-16 14:41:1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간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돼 온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접구매(직구) 80개 상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 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했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 자율차단도 유도한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도 조사 중으로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관세청, 환경부, 특허청 등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돼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