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구간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추가

정미라

| 2024-06-04 15:43:35

친수활동 구간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 혼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조류경보 발령기준에 '조류독소'가 추가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독소 기준 추가, 친수구간 지점 확대 등을 담은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8지점에 대해 '조류독소' 기준을 추가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친수구간은 녹보 발생이 우려되고 친수활동이 활발한 지점으로 확대된다. 기존 한강 1지점에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이 추가됐다. 낙동강은 구미시낙동강수상레포츠 체험센터·삼락수상레포츠타운·화명수상레포츠타운, 금강은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이 포함됐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의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눠서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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