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이 고체연료로..톱밥·왕겨 혼합 규제특례 추진

정명웅

| 2024-06-17 14:59:21

6월부터 김제자원순환센터 실증 개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인 톱밥‧왕겨 등을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6월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 중이다.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해 왔다.

정부는 전북 정읍, 김제, 완주, 부안 4개 시군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을 최종 확정됐다. 규제특례로 우분 50% 이상과 보조연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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