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페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3건 규제특례 부여

이윤지

| 2024-06-27 14:47:51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 도입 후 첫 위원회 개최 재생원료 생산 공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에서 유용한 소재와 부품을 회수하고,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파쇄해 고효율 처리..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27일 서울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도입된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실증결과 안정·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운송 효율성과 처리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등 환경영향,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실증한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두 번째 안건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안건인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해 부피를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되어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