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정미라

| 2024-07-01 10:43:43

'방문취업' 자격 취득 시 '재외동포'로 변경 허용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앞선 올해 1월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또한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수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도 현행 2.3대 1에서 내년 2.1대 1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지부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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