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밀린 세금 없나"..10일부터 공인중개사 계약 전 확인 설명 의무
정명웅
| 2024-07-08 09:15:35
[시사투데잉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받게 된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 후 서명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월세의 관리비 전가를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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