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렁다리 안전하게..C등급·20년 경과 정밀 안전점검

정미라

| 2024-07-09 10:27:21

권익위, 시설물 점검 강화로 이용객 안전관리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 349개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에 권고했다.

현재 각 기관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다.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외관조사 수준인 현재의 정기 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다.

권익위는 이들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기 안전점검 결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B등급이 53%,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3%임에도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또한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달라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한 상황도 지적됐다.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 초과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CCTV 설치 시설물 151개 중 상황실,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시설물은 72개(48%)에 불과하고 전체 시설물 중 109개(31%)는 영조물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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