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후 사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
이지연
| 2024-07-16 09:17:45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 마일리지나 된다.
이에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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