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형식 요건 미비로 고용장려금 줬다 뺏다니".. 고용부에 환수 중지 권고
이지연
| 2024-07-18 09:56:50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시작했다. ㄱ씨는 2019년 당시 59세인 근로자 ㄴ씨를 채용하고 60세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
ㄱ씨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2년 이상이 지난 올해 2월 ㄱ씨에게 이미 지급한 계속고용장려금 720만 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ㄱ씨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계속 고용한 사실은 맞으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한 이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ㄱ씨의 경우는 고령자를 먼저 계속 고용한 후에 취업규칙에 계속고용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 외에 실제 고용 여부와 같은 실질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ㄱ씨가 코로나19 시기 정년이 지난 근로자 ㄴ씨를 실제로 계속 고용한 점, 장려금도 ㄴ씨의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당시 장려금 지원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ㄱ씨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정륜 복지노동민원과장은 "고용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현재까지 형식적 요건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ㄱ씨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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