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력서에 가족관계·혼인여부 요구하다 300만원 과태료"..불공정채용 341건 확인

김균희

| 2024-07-22 09:48:48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자사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 않은 기업이 과태료와 개선권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도 점검는 5월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41건이 확인돼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이 부과됐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에 혼인 여부나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ㄱ제약회사와 ㄴ의료재단의 경우 올해 채용에서 자사 이력서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 받았다. ㄷ체육회와 ㄹ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와 올해 채용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과태료 12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ㅁ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구직자들에게 신체검사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개선권고만 45건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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