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 동네병원에서..'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정미라
| 2024-07-23 12:05:2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치매환자가 의사에게 전문적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2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함께 한다.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욕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 비대면 관리(연 12회), 거동 불편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동안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아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4회를 포함해 받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비용은 17만2846만원(월 1만4404원)이다. 병원·종합병원 기준으로는 6만5074원(월 5423원)이다.
시범사업은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에서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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