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시설 종료 '자립준비청년' 필요 시 재보호

정미라

| 2024-08-06 21:14:07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해 자립역량 키워..3개월 마다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이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7일부터는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24세까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 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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