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가 낙찰 받은 전세사기 주택..임대주택으로 '1만6천가구' 공급

정명웅

| 2024-08-22 13:27:07

든든전세주택Ⅱ 유형 신설..내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 방문접수 실시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이 2년간 1만6천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HUU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에서 1만6천가구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먼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총 1만 가구를 낙찰 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든든전세주택은 현재 1098가구에 대해 낙찰을 완료해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은 총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에서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으로 '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그간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올해 2천 가구에 이어 내년 4천 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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