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 전환..자치단체에 연 1조원 지원
김균희
| 2024-08-30 09:28:1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저출생 대응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재원규모는 4조1천억 원으로 이 중 25%인 약 1조 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 측은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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