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조8163억원..아이돌봄·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김애영
| 2024-08-30 14:00:0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기존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지원 대상을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소득기준 120∼150% ‘다형’ 정부지원 비율을 0~5세 20%에서 30%로, 6~12세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도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도 현재 79개에서 89개로 10개 늘린다.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도 380만원엔서 460만원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연 9만3천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로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한다.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9명 확충한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340명에게 지원하는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은 44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도 월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5년 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는 14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도 5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린다.
여기에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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