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둘레길' 21개 구간 도로명 주소 부여..응급상황 신속 대응

정명웅

| 2024-09-05 10:55:42

도로명판·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설치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둘레길 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곤란해 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행안부는 숲길(둘레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전체 둘레길(156.6km)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정했다.

행안부 측은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1~15566)가 5자리를 넘어가게 돼 표기와 안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1길(6.1.km), 서울둘레4길(7.6km), 서울둘레5길(4.5km), 서울둘레7길(7.1km), 서울둘레12길(7.0km), 서울둘레13길(7.7km), 서울둘레16길(8.9km)로 정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행안부 측은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소방·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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