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보수·보강 조치 중대→이용자 위험 발생 결함 확대

이한별

| 2024-09-06 13:10:56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체육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체육시설 보수·보강 조치 대상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 또는 시정명령 범위를 종전 ‘중대한 결함’에서 안전망·안전매트 등 안전 시설 및 운동 공간 바닥 파손, 기구·장비 부식·파손 등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확대했다. 이행 또는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와 1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 비율 내에서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또한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도 다양화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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