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3회 이상 안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김애영

| 2024-09-10 13:22:59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금지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급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지급 의무를 어긴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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