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결정..객관적 법령 근거해야

이지연

| 2024-10-10 10:05:43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재해유형·근로일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ㄱ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행심위는 공단이 당시 내부지침에 따라 ㄱ사업장에 내린 처분에 주목했다. 재해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390일 중 ㄱ사업장 근무는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 기준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지침은 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재해자가 ㄱ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했다는 이유만으로 ㄱ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

용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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