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김애영

| 2024-10-21 12:37:06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49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 원으로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한편 이러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1년 7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으로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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