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 CT·MRI 설치 기준 완화..예외 근거 마련·50병상 완화
김균희
| 2024-10-31 09:19: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인력·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군지역을 포함해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통해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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