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6명 뇌물수수 기소

이선아

| 2024-11-08 11:00:2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2022년 11월경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돼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조합장 A, 상근이사 B,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6개월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장 A가 1억5백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밝혀졌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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