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자 수 부풀리고 치료내용 바꿔치기까지"..요양급여 부정수급 '여전'

김균희

| 2024-11-12 09:28:52

이달 21일까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브로커를 통한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의사·간호사 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록을 통한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드러난 주요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의사가 ‘두피지루’ 치료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해당 사례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현재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ㄷ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경우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이달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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