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다시 발급?" 25개 자격 취득 요구 때 '국가검진·운전면허' 대체

이선아

| 2024-11-19 10:24:56

상급병원 건강진단서만 인정하는 관행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포함해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돼 국민들께서 시간·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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