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윤지

| 2024-11-20 10:54:58

1만274명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한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로는 지방세를 포함해 2700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B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B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에서는 체납자 B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고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체납자 B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는 2~3월경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실을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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