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두 배 확대..10→20일
김균희
| 2024-11-25 09:46:4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10일 더 늘어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이는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 것.
아울러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외에도 5일의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기한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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