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떨어지는 식품부산물 '축산사료'로..시범사업 착수

이윤지

| 2024-12-17 16:09:46

환경부·농식품부·이마트·농협·삼성 등 12개 기관·기업 참여 식품가공 부산물 순환이용 과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식품 제조·가공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 펼쳐진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삼성전자, 태백사료 등 10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17일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두 부처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모델)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간 약 11만6천톤이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과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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